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단 편집) === 탄핵심판의 지연문제 === 피청구인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눈에 드러날 정도로 탄핵심판절차를 끊임 없이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연히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경우 파면결정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선고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기각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에서 열심히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투거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사유로서 중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쉽게 말해서 탄핵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말)는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송전략상 매우 유력한 것은 각하결정을 받는 것이었다. 이는 이 탄핵심판의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탄핵소추된 때부터)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게 심판을 계속할 경우 임기가 종료되고 이렇게 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파면할 대통령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장 73매에 달하는 탄핵소추안만 보더라도 쟁점이 매우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소송지연이 당시로서는 쟁점별로 증인신청만 십수명씩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까지는 지연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장 당시 박한철 소장의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았고 이정미 재판관도 이후 금방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재판관의 수로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느니 하는 주장이 가능했을 것이고 실제로 대리인단은 그러한 주장을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의식하지 않을 리 없었으므로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